태국 국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 국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을 시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한국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으며,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돼 일주일 이내에 추방된다'고 밝혔다.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해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오려다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거주 태국인은 모두 18만 1783명으로 이 가운데 13만9245명을 불법 취업자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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