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운동관계자 등 4명 14만원 상당 음식물과 60만원 금품 제공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합동청사 전경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 합동청사 전경

(충남=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A당의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B씨를 지난 9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B는 지난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선운동관계자 등 4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30조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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