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관광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22일 휴게소와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곳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라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 안에 있는 A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재 표기한 혐의다.

양평군 남한강변에 있는 유명 카페인 C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경 도특사경 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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