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6일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시험 결과는 8월 1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심화, 기본에 있어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1급은 80점이상, 2급은 70점~79점, 3급은 60점~69점이다.
문항수는 심화, 50문항(5지 택 1형) 기본, 50문항(4지 택1형)

인증서에 유효기간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과 인증서는 영구적으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단, 인증서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인증서를 제출해야하는 기관마다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제한하여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시려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

한국사시험 활용 및 특전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 5급 공채 응시 자격화(’10.2.12.)
- 2012년부터 동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 개정, 교원임용시험 자격시험화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9호, ’12.12.28.)
- 2013년부터 동 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 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한국사 시험을 동 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2014년부터 동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처 시행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된다.

다음 61회 한국사능력시험일은 10월22일이다.
응시원서접수일은 9월26일~10월4일, 추가접수는 10월7일~10월11일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 수험표

중․고등학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 사진 부착된 (국외)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학교생활기록부(인적사항이 포함된 1면만을 활용하며,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재학증명서(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반드시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

일반인(대학생, 군인 포함)-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 전의 여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신분 확인 증명서(군인만 해당), 국가유공자증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제6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코로나 확진자 등 시험 응시 안내는 다음과 같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시험당일 기준 격리(예정)자는 환불신청 가능(8. 12.(금) 18시까지)하며 이번 시험 응시가 꼭 필요한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와 상담 후 안내.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 (신청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재택치료자, 입원치료자)
◦ (응시신청) 시험당일 기준 확진격리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1577-8322)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시험응시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시험일 2일전(`22. 8. 4.(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시험응시신청서 (시험응시신청서 양식은 상담 후 별도 양식 송부)
◦ (시험장소)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 (시험장 이동)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절차]
◦ (신청대상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자가격리통보자
◦ (응시신청) 시험당일 기준 자가격리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국사편찬위원회로 전화하여 상담 후 시험응시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시험일 2일전(`22. 8. 4.(목)) 18:00까지
- 제출서류: 시험응시신청서(시험응시신청서 양식은 상담 후 별도 양식 송부)
◦ (시험장소) 해당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
◦ (시험장 이동)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확진격리자 및 자가격리자 응시료 환불]
◦ (환불신청)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험당일(‘22. 8. 6.)을 포함하여 격리통보받은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신청이 가능하오니 국사편찬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아래와 같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22. 8.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격리통지서 등)와 제출 * 시험환불신청서 양식은 “시험홈페이지-알림마당-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가능- 제출방법: E-mail 또는 팩스으로 제출

다음은 60회차 한국사능력시험 정답지이다.

60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답지
60회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답지

다음은 59회차 한국사능력시험 정답지이다.

59회차 한국사능력시험 정답지
59회차 한국사능력시험 정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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