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화' 로또 사건 실화 였다고?(사진=채널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화' 로또 사건 실화 였다고?(사진=채널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로또 당첨금 분배 사건이 실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1회에서는 로또 당첨금 분배 문제로 법무법인 한바다를 찾은 신일수(허동원 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윤재원(정지호 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당첨금을 분배해주지 않겠다고 돌변해 연락을 끊자 신일수는 한바다를 찾아가 소송을 부탁했다.

사건의 관건은 공동 분배 약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우영우(박은빈 분) 팀은 세 친구가 로또 당첨금을 나누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박장 직원 ‘재떨이’ 한병길(장원혁 분)을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불법체류자인 한병길은 추방당할 것을 우려한 듯 잠적해 계획이 어긋났다.

이에 우영우 팀은 도박장 직원 ‘커피장’ 최다혜(서혜원 분)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재판부는 윤재원의 로또 당첨금 62억 원을 3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했고, 신일수는 자신의 몫으로 14억 원을 얻게 됐다.

그러나 ‘사랑꾼’인 줄 알았던 신일수는 민낯을 드러냈다. 신일수는 우영우에게 “로또 당첨금은 이혼하면 나눠야 하냐”고 질문하며 이혼 계획을 암시했다. 사실 신일수는 증인으로 나섰던 최다혜와 불륜 관계였던 것.

신일수의 불륜과 이혼 계획을 알아챈 우영우는 고민 끝에 신일수 아내 성은지(박지연 분)의 이혼 상담을 도왔다. 그러던 중 신일수는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결국 신일수의 로또 분배 당첨금과 사망보험금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조우성 변호사의 책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에 소개된다. 조 변호사 측은 조선닷컴을 통해 “우영우 11회는 실제로 조 변호사가 맡은 사건, 다른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사건에서 불법도박장에서 로또를 구매한 인원은 3명이 아닌 4명이었다. 그중 1명이 로또 1등에 당첨됐고,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해 60억 원 정도였다.

조 변호사는 신일수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친구의 지인이라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 분배 약정에 대한 입증 책임 문제’를 입증해야 했다. 로또를 구입한 돈이 ‘도박 자금’이라는 걸림돌도 있었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을 배분하자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었던 것. 조 변호사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했으나, 간곡한 청에 결국 신일수 일행의 소송을 맡았다.

실제 재판에서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변호사는 “다소 두려워했지만 당시 정황에 대해 또박또박 증언을 잘 해줬다. 3명의 원고는 일관되게 공동 분배 약정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선고일, 법원은 “비록 도박이 범죄행위로 복권 구입대금이 도박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하는 약정까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무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일수 일행의 손을 들어줬다.

1등 당첨자 윤재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조 변호사는 이후에도 2심 사건을 맡았다. 신일수가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조 변호사는 “신일수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거액의 돈을 챙길 수 있음이 확실시되자 갑자기 돌변했다”며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등 폭행을 일삼고 외박을 밥 먹듯 했다. 확인해 보니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와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급기야 신일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테니 아내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정했고, 신일수는 아내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다. 로또 당첨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신일수는 자신의 몫으로 15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일수는 이 돈을 신탁으로 묶은 후 아내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내는 당첨금 절반인 8억 원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일수와 아내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하게 다퉜고, 1심 재판부는 신일수의 손을 들어줬다. 로또 당첨금은 신일수 ‘행운’에 의한 것일 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증식한 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6개월 뒤, 조 변호사를 찾아간 신일수 아내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신일수는 승소 후 서울 동대문에 상가 5개를 분양 받으며 안전한 노후를 꿈꿨으나, 뺑소니 차에 치여 돌연 사망했다는 것.

신일수는 사망 당시 부모나 법률상 부인이 없었기에 유일한 상속인은 자녀들이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여서 신일수 아내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신일수는 사망 한 달 전에 고액의 사망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시 별도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추가로 5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됐다.

조 변호사는 “신일수 부부에게 있어 로또 당첨금은 분수에 없는 복이었고 무고한 횡재였다. 만약 로또 당첨금 분배 소송에서 신일수가 패소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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