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대응해야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대응해야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연구책임 : 김홍환 연구위원)”을 ‘이슈페이퍼’로 발표하였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0연대 후반부터 도입논의가 진행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5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5개 법률안의 병합심리를 통해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강장 특징적 부분은 정치자금과 유사하게 ‘고향’에 기부하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즉, 기부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돌려준다는 것이며,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금에서 돌려주게 된다. 다만 기부금액은 500만까지만 가능하다.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 플랫폼 구축(기부, 답례품 선정, 세액공제 신청 등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기부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이라는 이슈페이퍼에서는 2023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슈페이퍼에서는 대응방향 제시의 기준으로서 기부금액 전망, 대응방향으로서 크게 답례품 선정, 기부금 사용목적, 공동 대응 등 세 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부금액 전망치를 살펴보면,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650~1,000억 원의 기부금이 전망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제 대국민 인식이 9.5%로 낮으므로, 제도홍보가 이루어져 인식도가 30%가 될 경우 2,000~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 특산의 농・축・수산품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포장 및 배송 등에 유리한 공예품 등의 선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기부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의 마련에 있어서는 향후 기부금 사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을 통한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재원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모집의 전제조건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인식, 기부금 세액공제 이해 등이 필요하며, 기부 플랫폼의 편리성 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활동보다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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