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캡쳐
[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1일 시작하는 제주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신청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와 전 도민대상 재난지원금을 1일부터 접수 받는다.

우선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단, △거동 불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도외 병원장기입원자 및 교정시설 수용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을시 읍면동장 판단 하에 계좌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 탐나는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탐나는전으로 지급이 되는 만큼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미 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제주도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오는 8월 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대리 신청하고 접수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시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단,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 가족관계 변경 등 이의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구직청년의 경우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고 최종 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과 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관광사업체를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 영세관광사업체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폐업 및 간이과세 소상공인 중 손실보전금 미수령 사업체를 대상으로 1인 당 100~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된다.

△저소득어가 대상 한시경영지원금 30만원, △신규어업인을 대상 영어정착금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 안정자금 30만원, △비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인 취약어가에 대해 64만원의 한시경영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절차는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 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의 영농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8월 초에 행정시에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상자가 8월 말에 확정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한해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8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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