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29일 마감된다.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29일 자정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은 사전예약한 뒤 2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 5월 30일 시작돼 이달 7월 25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371만개사)의 97.9%(약363만개사)에 지급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지급된 액수는 22조원에 달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등이다. 개별 업체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원금은 확인 절차가 끝나고 지급되며 입금 시간은 오후 5시·오전 3시 하루 2회다. 확인지급의 경우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지급해야 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입금 시간에 맞춰 지급된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지급’ 통보 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8월 중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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