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헌일 구청장,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 박진우 팀장. 사진=금천구청
왼쪽부터 문헌일 구청장,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 박진우 팀장. 사진=금천구청

(서울=국제뉴스) 강도영 기자 = 첫번째 소식은, 구로구가 ‘2022 토지‧공간 서울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

‘2022 토지‧공간 서울 콘퍼런스’는 IT 융복합 기술 및 국토정보기본도를 활용해 토지‧공간 업무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주최한 행사다.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콘퍼런스는 ‘IT융복합을 통한 공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지와 공간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1부는 전문가들의 포럼으로, 2부는 직무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과 자치구별 우수사례 발표로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구로구는 ‘구로 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구로 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은 올 상반기에 구축된 프로그램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면 총 6개로 분류된 사업종류별, 행정동별 관내 개발사업 현황을 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의 이름, 위치, 면적, 용적률‧건폐율, 세대수 등 사업의 개요, 진행 단계를 알 수 있는 추진현황과 관계 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관내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공간정보로 구축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홍보포스터. 사진=,구로구청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안내 홍보포스터. 사진=,구로구청

두번째 소식은, 구로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납부 금액은 기본 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 이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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