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법기리 231번지의 법기수원지 인근 소류지 생태공원 모습./사진=양산시
동면 법기리 231번지의 법기수원지 인근 소류지 생태공원 모습./사진=양산시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민지원 사업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7월 준공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해당 사업은 동면 법기리 231번지의 법기수원지 인근 소류지를 활용하여 조성했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올해 7월 공사 완료했다.

소류지 주변으로 조형나룻배 및 합성목재 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농로를 정비하였으며, 산책로 주변으로는 포도터널과 정자·운동시설, 야외무대, 포토존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월~8월은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방문객들이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연꽃군락지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오랫동안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제약 등을 겪고 있는 본법마을 주민들은, 이번 소류지 정비사업으로 법기수원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의 증가를 이끌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국제뉴스/pyh9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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