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 픽사베이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 픽사베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잘못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환수한다.

또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93%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급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000개사다.

지원금 환수에 대해사전 통지 후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된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최종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진공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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