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현장 
동대문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현장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증빙서류는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만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 인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확인지급에서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8월에 진행되는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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