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제 인스타그램
사진=노제 인스타그램

댄서 노제(본명 노지혜)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일 한 언론 매체는 노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 업체는 "장문의 메시지로 수차례 호소한 뒤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B 업체는 "게시물 1개에 수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으나 요청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았다. 노제 측의 개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C 업체는 "노제의 컨디션 문제(?)로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시즌이 다 지난 후에야 게시물이 올라왔다. 노제 측에 간곡히 호소하고 빌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제의 SNS에는 중소 업체 아이템은 거의 없고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만 남아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뉘어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50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님을 전달한다"며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관해서는 아티스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 그 후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하에 진행했다"며 "당사는 이후에도 혹시 모를 상황 등을 고려해 광고 관계자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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