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1분기 손실보상'이 94만개사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서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내달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달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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