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구직급여) 인정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수급자에 대해 전체 실업인정 기간 내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 내용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된다.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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