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 OBS 뉴스 캡쳐
아파트, 분양 / OBS 뉴스 캡쳐

정부가 대구 수성구 등 11개 시군구의 규제 해제를 결정하면서 향후 효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이 됐다. 조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규제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가 풀리게 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40%, 50%이지만 비규제지역이 되면 7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역의 규제 완화폭은 더욱 크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면제받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