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5.0%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 인상된다.
김현정 기자
heewopp21@naver.com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5.0% 인상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에 비해 9만614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