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사용처 기준은?(사진=복지부)
[종합]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대상·사용처 기준은?(사진=복지부)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지자체별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시도명

시군구명(개소)

지급 시작

지원 방식

1

서울특별시

전체(25)

6.27()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2

부산광역시

전체(16)

6.24()

카드사 선불카드(BC)

3

대구광역시

전체(8)

6.24()

지역화폐카드

4

인천광역시

전체(10)

6.29()

지역화폐카드

5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4)

6.29()

카드사 선불카드(BC)

서구(1)

6.30()

6

대전광역시

전체(5)

6.27()

지역화폐카드

7

울산광역시

전체(5)

6.27()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8

세종특별자치시

전체(1)

6.24()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9

경기도

용인, 고양, 부천, 남양주, 파주, 광주, 광명,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과천(12)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수원, 성남, 화성, 평택, 의정부, 군포,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10)

6.27()

안양(1)

6.29()

안산, 시흥, 김포, 하남, 오산, 구리, 의왕, 연천(8)

6.30()

10

강원도

태백, 횡성, 영월(3)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양구, 고성, 철원(7)

6.27()

인제(1)

6.29()

(7)

6.30()

11

충청북도

청주, 제천, 음성(3)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7)

6.27()

증평(1)

6.30()

12

충청남도

천안, 공주 아산(3)

6.27()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태안(6)

6.28()

보령, 계룡, 금산, 청양, 홍성, 예산(6)

6.30()

13

전라북도

부안군(1)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13)

6.27()

14

전라남도

여수, 곡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장성, 완도, 진도(10)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순천, 고흥, 무안, 함평, 신안(5)

6.27()

보성, 영암(2)

6.28()

목포, 나주, 광양, 담양, 구례(5)

6.30()

15

경상북도

김천, 구미, 영천, 군위, 의성, 예천(6)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진(8)

6.27()

안동, 영주, 문경, 봉화(4)

6.28()

상주(1)

6.29()

포항, 경주, 경산, 울릉(4)

6.30()

16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13)

6.24()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통영, 사천, 의령, 하동, 함양(5)

6.27()

17

제주특별자치시

전체(2)

6.27()

지역화폐카드

 

질의응답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시설

1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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