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 OBS 뉴스 캡쳐
아파트, 분양 / OBS 뉴스 캡쳐

정부가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16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영향을 고려해 오는 30일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정심에서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 두 분류로 나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해제를 판단한다. 

정량요건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물량 △주택보급율·자가보유율 등을 지표화해 심의하고, 정성요건으로는 주택 투기 성행·우려 지역이나 주택 분양 과열·우려 지역을 심사한다. 

정량·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40%로 일괄 조정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20%를 적용 받는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가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모두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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