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지난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모습.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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