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인지급 신청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내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폐업 상태여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규모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연매출 50억원 미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신속지급’을 추진한 바 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이다.

첫 번째 확인지급 대상 유형에는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할 시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세 번째로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이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 원 (기본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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