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1년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출처=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1년 2022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출처=국세청)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추가신청이 남아있다.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Q 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결정통지]

Q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A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장려금 산정]

Q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최대,최소금액]
Q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A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사유]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세액공제]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1.4억원이상]

Q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세체납]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복청구]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계좌 변경방법]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연락처 변경방법]

Q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상속인 환급]

Q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A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상반기의 경우 하반기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하반기만 했을 경우 별도로 하지 않다.

상반기 소득분으로 이미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하지 않는다.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에 정산해서 별도로 정기 신청은 하지 않는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 , 손택스 ,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ARS = 1544 – 9944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인 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손택스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하다.

① 신청 제출 메뉴 선택 → ② 근로장려금 반기 또는 반기 선택 → ③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 아래 순서대로 따라 신청.

① 홈택스 바로가기 CLICK → ②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③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1년 9월1일 ~ 15일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2022년 3월1일 ~ 3월15일

2021년 상반기분은 이미 마감되었고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그때 신청하면 된다.

정기는 2022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종교인 및 사업소득자라면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상반기 (1월~6월) 근로소득 = 2021년 9월에 신청하고 2021년 12월에 지급된다.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된다.

하반기 신청하신분과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다.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이 된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수 및 2022년 바뀌는 총소득 ) + 재산요건]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단독가구 :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3,800만원

기존의 소득 기준에서 200만 원씩 상향이 되었다.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친 것이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후 산정된다.

(재산요건 ▼)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한다.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특징.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한편,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2022년 7월29일까지 진행된다.

또, 7월은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에서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하면 된다.

①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②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③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자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이다.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또,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2022년도에 다양한 제도가 바뀌는데 그중에 출산을 계획 중이시거나 현재 임신 중 또는 현재 육아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심이 높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의 규모가 큰 곳이라면 담당자가 있어서 얘기를 하시면 관련 서류 등을 안내해 주시겠지만 담당자가 없고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신다면 잘 모르실 수 있을 테니 아래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시고 따라서 신청을 해보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라는 메뉴가 보이니 그 메뉴를 클릭을 하면된다.

[2022년도 바뀐 육아휴직 급여 내용은?]

2022년에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2가지 변화가 생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2021년은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어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는 소식 외에도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이 된다.

이 제도는 자녀가 생후 0~12개월 이내 즉, 만 0세 이하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 및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개정된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최초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우선적으로 근로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고 ,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혹시나 근로기간 180일 중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 인정 받았던 피보험 기간의 경우 제외된다.

그리고 2021년도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2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