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일째 군청광장 점거한 채 ‘1인 시위’...‘일방적 주장’에 ‘혐오 조형물’까지 등장
- 소음으로 공무원·민원인들 고통 심각...“‘열린청사’ 취지 훼손 말아야” 여론 비등

최근 충남 태안군 청사 내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각종 집회가 이어져 업무 지장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7일 시위 중인 차량 위에 이불을 덮은 송장이 올려져 있어 보는 이들을 오싹하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태안 = 최병민 기자)
최근 충남 태안군 청사 내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각종 집회가 이어져 업무 지장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27일 시위 중인 차량 위에 이불을 덮은 송장이 올려져 있어 보는 이들을 오싹하게 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다. (태안 = 최병민 기자)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최근 충남 태안군 청사 내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각종 집회가 이어져 업무 지장 및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태안군 청사 앞 주차장에서는 지난 9일부터 태안읍 삭선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이모 씨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이유는 본인 모친의 분골을 뿌린 소나무를 군이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거했다는 것.

이씨는 차량에 확성기를 달아 장송곡과 대중가요, 애국가 등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틀고, 차량 상부에 송장을 천으로 감싼 조형물을 올리는 등 과격한 시위에 나서 혐오감과 함께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이씨의 요구사항을 듣고자 시공사가 참여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뚜렷한 요구조건을 들을 수 없었으며, 이후 이씨가 군에 면담을 요청해 군이 수락하면 다시 면담을 거부하는 등 대화의 의지 없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훼손된 소나무가 수목장 소나무라 주장하나 시공사 측 입장은 다르다. 소나무 제거 당시 수목장 표식이 없었고 이씨의 형으로부터 제거 가능하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으며 벌목 시 그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데 5개월 후 수목장 소나무를 언급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설령 실제 분골을 소나무 주변에 뿌렸다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골이 소나무가 아닌 집 인근의 아버지·조부모 묘 주변에 뿌려졌다는 이씨 지인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상대방에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는 것은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음량이나 지속시간 및 종류 등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청 청사 내 집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청사 주차장에서 해양자원센터 건립 반대를 이유로 주민 집회와 1인 시위가 수십 일째 이어졌으며 일부 공직자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했다. 

태안읍에 사는 한 주민은 “태안군이 군청사를 군민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열린 청사로 개방하기 위해 울타리와 정문을 철거한 것으로 안다”며 “그 후 일부 주민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볼 성 사납기까지 하다. 성숙한 군민의식 등 최소한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태안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인 시위’의 경우 집회신고를 요하지 않는 관계로, 경찰에 집회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현재 군청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1인 시위는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들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당사자 등을 상대로 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피해당사자인 태안군에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거짓 주장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