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사진/송판석 기자
양구군청 전경. 사진/송판석 기자

(양구=국제뉴스) 송판석 기자 = 양구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구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과 4월에 이은 3차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설치비를 포함해 1.5m(높이)×100m(길이) 기준으로 202만5천 원이고, 농가(개소) 당 보조금 상한은 300만 원이며, 이때 자부담은 200만 원이다. 단, 보조금이 지원된 후에는 동일한 주소에 5년 동안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농가는 업체를 선정해 울타리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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