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윤석열정부가 2022년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운데, 여기에 가을철 계절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또한, 서울아파트 입주물량 등 국지적 수급 미스매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분양 및 입주지연 사례가 주택 수급 여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부동산 정책 과제로 하겠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도에 상당 기간 적응한 점을 고려,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① 우선,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 시장 참여자별로 맞춤형 인센티브 및 지원을 추진한다.

신규・갱신 계약 무관하게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한다.

과거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비록 상생임대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갱신만료 임차인은 신규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부는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간의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임차인 전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18.8월 3억원 84㎡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다 ’22.8월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500만원 임차인의 경우 연간 월세 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민간 건설임대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법인사업자는 주택 양도 시 20%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데,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주택 가액기준(임대개시일 기준시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원활한 건설임대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혜택의 적용 기한도 ‘24년말까지 연장한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 서울・수도권에서 건설임대가 착공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에 따른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어 주택공급 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을 사전에 약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주택의 용적률을 1.2배 확대 적용하여 주택 공급 효과는 높이고, 민간 사업성 확보도 지원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인 2년까지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규 주택 전입기한(6개월)은 폐지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자를 대상으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현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준수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한다.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원 이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금번에 구체화한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보유한 1주택 외에 농어촌 지역 고향에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 소재지 특성 상 투기목적과 연관성이 없고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종료되어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 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신규로 도입한다.

저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주택가액 한도를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3년 이내 해지시 초기 보증료 환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도 발굴하여 함께 제시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준비기’의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 15만호를, ‘도약기’ 청년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완성기’ 청년을 위해서는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등을 통해 일반 청약 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8~9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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