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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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유지를 위한 장려금이 마련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22.1.20.~’22.3.31. 기간동안 지방관서 및 운영기관의문의사항FAQ]

[기업 요건]
Q> 기준 피보험자 수는 지원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나요?
□ 기준 피보험자 수는 기업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5인 이상 기업여부)
및 지원 한도를 판단할 때 활용됨

Q>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통해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 다른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라 하더라도,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모두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됨Q> 인력공급업 등의 업체에서 본사가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를채용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 기준 피보험자 산정시, 전체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자를 모두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직접 고용인원만 포함하는지?
□ 직접고용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를모두기준 피보험자 수에 포함함

Q> 인위적 감원 발생 후,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하는경우, 재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날의전월부터 이전 1년간 기준 피보험자 수 및 지원 한도 등을 새롭게산정함
 * 해당 기업의 최초 참여 신청 시점의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적용되지 않음

Q>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지원 가능함
 * 구체적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확인Q> 사업지침(p.10) 상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지원제외 대상인지?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되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지원제외 기업에 해당함

Q> 고용보험상 건설업본사(41999)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성장유망업종 적용 여부
* 건설업은 특성상 2개의 사업장관리번호(1개는 일반 사업장관리번호(끝자리 0), 1개는 ‘일괄’ 사업장관리번호(끝자리 6))를 부여받으며, 일반 사업장의업종코드는 건설업본사(41999, 성장유망업종 아님)로 고정됨. ‘일괄’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전문건설업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일괄’ 사업장의 전문건설업 업종코드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며,
지자체에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동 사업장이 실제로 해당 업종을 수행한다면 이를 성장유망업종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함

Q> 청년창업기업 판단 시 중간에 대표(청년 아닌 자로)가 바뀐경우에도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사업 지침(p.7)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요건에 따라, ❶청년(만15~39세)이창업,

❷도약장려금 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만15~39세), ❸ 도약장려금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인 기업이면 지원가능함

Q> 기업이 공동대표일 때 공동대표가 모두 청년이어야 청년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 공동대표 중 1인이라도 사업 지침(p.7)의 청년 창업기업 지원요건에해당할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보아 지원 가능함

Q> 사업지침(p.9)상 소비향락업 등 지원제외 업종이 부업종인경우 지원제외되어야 하는지?
□ 주업종, 부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비향락업 등의 지원제외업종에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Q> 사업 양도양수(개인→법인 전환)시 지원한도 산정은 어떻게?
□ 개인사업자(A)에서 법인사업자(B)로 사업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의모든 인적·물적 자원 및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승계가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기업의 외형적 형식만 변경되었을 뿐 사실상같은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B가 사업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산정할 때, A의 사업이력을 포함하여“기준 피보험자 수”를 산정하여야 함

Q>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던 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장으로인수합병된 경우로 기존 지원대상자는 지원이 가능한지?
<새로운 사업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
< 예시 >
1.20. 기존 사업주(장) A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1.26. 기존 사업주(장) A 청년근로자 홍길동을 정규직으로 채용
5.1. 기존 사업주(장) A가 새로운 사업주(장) B에 인수합병됨
* 사업장 A, B, 청년근로자 홍길동은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
□ 인수합병한 새 사업장(B)이 합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도약장려금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 기존 사업장(A)의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협약을 승계한 것으로보고기 채용자(홍길동)에 대해 1.26.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이 때, 지원한도는 새 사업장(B)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청년 홍길동의 채용일과 사업장 B의 참여신청일은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함
□ 인수합병한 새 사업장(B)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하지않거나, 합병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A)의 참여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신청한것으로보며, 이 경우 청년근로자 홍길동은 관련사업주에 의해 고용된자(사업지침 p.11, 2-9)로 보아 지원이 불가함

<새로운 사업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에 기 참여중인 경우>
< 예시 >
1.20. 사업주(장) A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1.26. 사업주(장) A 청년근로자 임꺽정을 정규직으로 채용
2. 1. 사업주(장) C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
5. 1. 사업주(장) A가 사업주(장) C에 인수합병됨
* 사업장 A, C, 청년근로자 임꺽정은 모두 지원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함
□ 별도 사업신청 없이, 인수합병한 사업장(C)의 기존 지원한도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사업장(C)의 기존 참여협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적용하되, 청년근로자 임꺽정은 예외적으로 소속이 변경된(A→C) 것으로보아1.26.부터 지원 가능
 * 청년 임꺽정의 채용일과 사업장 C의 참여신청일은 3개월이 지나도 무방함

[청년 요건]
Q>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
□ 워크넷 구직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Q>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같은근로형태(주기적, 장기간)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실업상태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하나요?
□ 이 경우에도 실업상태로 보고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됨
 * 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

Q>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채용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
□ 현장실습 기업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22.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채용하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Q>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지침p.18
참조),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함 *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Q>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이상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지원가능한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실업상태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영업을 폐업하고최초로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이후 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국취에지속참여(재개)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취 참여후최초 취업한 청년’으로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 국취 참여 중 취업하여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청년이 국취에 지속참여(재개)하는 경우,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일용근로’로 간주하여 취업하지 않은 것(실업상태)으로 보는 것과 관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요건으로참여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수립한이후 ’최초‘ 취업한 경우여야 하며,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되지 않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속참여(재개)를 하게되면 기존 취업이 취소되어 최초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나(국취 자체 운영기준), 도약장려금은 이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지속참여(재개)를 하더라도 기존 취업을 최초 취업으로 봄에 유의

Q>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에서,
최종학교에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도 포함되나요?
□ 방송통신대·사이버대·대학원도 최종학교에 포함됨
○ 청년이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미만요건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 학교를 졸업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대상 청년에포함됨
□ 아울러, 방송통신대·사이버대·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더라도지원 가능한 경우(지침 p.18 참조)’에 해당하는데,
 *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나,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이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보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요건이아닌,
다른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6개월 이상 실업, 국취 참여등)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임

Q>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청년요건에서, 가입기간이 정확히 12개월에 해당될 경우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나요?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365일,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 366일) ‘미만’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2개월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근로하는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22.1.1.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방위산업체 기업에 정규직으로채용된 청년의 경우, 다른 지원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대상에포함될수 있음
□ 방위산업체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청년의 경우, 계약직 채용일이 ‘22.1.1. 이후이고 계약직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지침 p.19 참조), 다른 지원요건을만족한다면 지원 가능

Q>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되는 청년의 경우, 청년의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시점이 ‘계약직 채용일’인가요, ‘정규직전환일’인가요?
□ 청년의 자격요건 확인일은 “계약직 채용일”임
□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청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함

Q>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또는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하고 있는 자‘는 취업 중인자로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침 p.12)되는데, 계약직 근로자도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에 포함됨. 이 때 어떻게판단해야 하나요?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지침 p.12)’에 기재된 ‘채용일’이란‘정규직 채용일’을 의미하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일을의미하는 것은 아님
○ 즉, 청년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직전 3개월 이내에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했거나 재직하고있다면 ‘취업 중인 자’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임 * 계약직으로 근로하던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지침 p.19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요건을 적용)
□ 동일 사업주의 청년 재고용은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최종이직한 청년에 대해 제한함(지침 p.11)에도 불구하고, 계약직·프리랜서의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직전 3개월 내 해당 사업장에근로한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등의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지원이 가능한데, 이 때 최종학력은직전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 수정 예정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일학습병행 참여자 등은 고등학교또는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나(사업지침p.18),
이 경우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만족하여야 함
ㅇ 단, 해당 청년들은 채용일 현재 ‘재학 중인 자’로서 최종학력이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특례❶(고졸 이하 학력), 특례❼(최종학교 졸업후고보 가입기간 1년 미만) 요건으로는 참여가 불가함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7,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특례1 적용 가능)

Q> 일학습병행제 기업 훈련지원금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보아 지원금 지급 시 차감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 일학습병행제 기업에 대한 훈련지원금은 학습기업의 계속훈련을지원하고,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대한지원 강화책으로 그 성격은 인건비 보조금으로 볼 수 없음Q>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청년이 휴업은 하지 않았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증빙자료는 무엇을받아야 하는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채용일 현재, 「세법」에 따라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중인자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있음ㅇ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로 보고있음□ 이 경우 채용일 기준 직전 1년의 기간에 대한 소득증명원을통해소득이 0원일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것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과 채용일 간의 시차로 인해, 채용일 기준 직전 1년간
소득이 없었던 청년이 추후 동일 기간에 소득 발생 및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부지급될 수 있음(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Q>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 미만인자 판단 시 대학 재학기간 중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산입하여야 하는지?
□ 특례➐ 요건 판단 시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가입이력만 산정하며, 재학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입하지않음Q> 주간대학생이 실제 수업을 야간에 듣는다면, 야간대학생으로볼 수 있는지?
□ 수업의 진행방식에 따라 주간대학생, 야간대학생을 구분하는 것은아님ㅇ 따라서, 주간대학의 재학생이 학과의 수업을 사이버 또는야간에수강한다하여 사이버대학생 또는 야간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님

Q> 군필자에 대한 청년의 나이연장은 사병에 대해서만적용되는지?
□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청년의 나이 연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른 기간도동일하게 적용함
Q>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은?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청년은 취업애로청년 판단기준 “특례➐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미만인 청년” 요건을 적용하면 됨

[채용 요건]
Q>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 도약장려금 사업도협약체결일 이후 채용기한에 제한이 있나요?
□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협약 체결 후 ’22.12.31.까지청년을 채용하면 지원이 가능함

Q>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과 실제 채용인원이 달라도 괜찮나요?
□ 기업이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채용계획대로 반드시 채용하여야하는 것은 아님
□ 기업이 채용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지원은 기업별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운영기관은 이 내용을 참여기업에게안내하여야 함
□ 기업이 채용계획보다 더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업과 협의하여 채용계획을 변경할수도 있음
○ 다만, 운영기관이 임의로 채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업에서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참여기업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것임Q> 지난해(‘21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22년) 정규직으로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22년 중에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함 * ’21.12.29.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2.1.14.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되지 않음

Q> ‘22년에 채용한 청년은 어떤 의미인가요?
□ 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22.1.1.부터’22.12.31.까지 채용해야 함을 의미함
□ 기업이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전환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모두‘22.1.1.부터 ’22.12.31. 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 ‘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23년 사업지침에반영할 예정임

Q> 현장실습생 중 ‘21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있는경우에도 실습생으로 보아 지원이 가능한지? ’21년도 취업자로보아 지원제외 대상인지?
□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2년에 신규로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21년 고용보험에가입한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3개월 종료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에서 즉시 전환의의미는 무엇인가요?
□ ‘22.1.1.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청년이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이때 “즉시 전환”의 의미는 ‘기간제’와 ‘정규직’ 사이에 기간의단절 없이 계속근로 함을 의미하며,
○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동일한 사업주에게재고용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2.3.9.~’22.6.8. 기간제 신분으로 근로하고, ‘22.6.10.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사업 참여 신청 시점과 채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청년 채용 및 참여신청 관련 내용(지침 p.19~20)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참여 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임
□ 이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가 있음
❶ 사업참여 신청․승인 후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경우지원 가능함(단, ’22.12.31.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 ‘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23년 사업지침에반영할 예정임
❷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지원가능함(단, 22.1.1이후 채용)
❸ 사업참여 신청 전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함(단, 22.1.1.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고, ’22.12.31. 이내에 정규직으로전환해야 함**)
 * 이 경우 정규직 전환 시기는 사업 참여 신청 전(前)일 수도 있고 후(後)일 수도 있음 ** ‘22년 연말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3년 연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이
경우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23년 사업지침에반영할 예정임

Q> 지원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잔여개월에 대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업이 특정 청년에 대해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청년이12개월 지원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 기업이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지원금지급을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
 *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기업의 지원한도에서도 차감
□ 단,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 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1회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새롭게채용된 청년으로 12개월 지원이 가능함

Q>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 인위적 감원에해당하나요?
□ 자발적 퇴사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음

Q> 1회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 2회차 지원금 지급 전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날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금은 고용조정이발생하기 전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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