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와 신청결과 등은 손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이 가능한 업체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시행되므로 날짜를 잘 맞추고 6월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명에게 8조원 지급됐다고 전하며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의 80.7%에 해당됐고, 5월 31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대상 접수 시작돼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 이미 신청 완료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대상시설 예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를 요하며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월)부터 발송했고,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사칭 문자에 주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접수처(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문의처(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이다. 

한편,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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