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은 그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후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다. 

A교육감이 일반적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선거일후 6개월을 경과하고, 2~4개월 더 지난 시점에 후보사퇴의 대가 2억원을 B후보에게 몇 차례로 나누어 전달한 행위와 특정 직위를 제공한 행위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어 기소되었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당선이 무효되고,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은 반환하도록 조치되었다. 언론은 A교육감이 선거일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범죄와는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25년의 기간으로 7단계로 나누어 정해져 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그런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범죄와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이 전혀 다르다. 먼저 선거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가 아니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도 범죄의 중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을 경과하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짧게 단기시효로 정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6월 1일이니까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는 12월 1일 이후에는 선거범죄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것이다. 선거범죄가 선거일을 기준으로 4년 전에 행하여졌든, 1년 전에 행하여졌든 그것은 따지지 않는다. 

다만, 선거일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A교육감의 경우처럼 선거일후 6개월이 경과하여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선거범죄가 행하여졌다면 공소시효는 그 때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6개월을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예외가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아니고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는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소시효도 일반선거범죄의 공소시효 3년과는 달리 10년,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선거운동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공소시효도 선거일후 6개월이 아니고 선거일후 10년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범죄의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후보자들이 단순히 “모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6개월이 경과하면 완성되어 처벌하지 못한다”라고만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정보이다. 

지방선거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하는 시점인 12월 1일이면 일반적으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어 기소할 수 없게 되지만,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다면 공소시효는 그 때부터 다시 시작하여 6개월 뒤에 완성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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