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3시간 앞두고 이같이 발표했다. 손실보전금을 담은 추경은 이르면 27일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29일에 신청 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업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이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이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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