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6월 24일까지 신청

[종합] 인천,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한다....'신청 방법·기한·사용처는?' (사진=Pixabay)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경영위기지원 (사진=Pixabay)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영업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지원금 접수기간은 이날(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다.

기존 손실보상금이 집합·영업금지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으로 지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출 급감에도 연매출 규모가 큰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위기 업종에는 20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보다 10%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 해당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공고일(5월18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지원금(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혹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만약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방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를 통해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대표자 성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이내에 신청 당시 입력한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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