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경영위기지원금’은 오는 6월 24일까지 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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