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후보들이 격전을 벌이고 힘겹게 획득한 당선이 소소한(?) 선거법위반으로 무효되는 황당한 일들을 언론은 무심히 전한다.

치열한 선거전에서 필사항전으로 당선된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작 100만원의 벌금형으로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되어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된다. 100만원 벌금이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천신만고 끝에 거둔 당선을 선거법위반행위로 잃게 되는 일이 자신에게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소홀히 대비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라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현명한 후보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선거의 룰(rule)인 공직선거법의 기본적인 규정 내용을 먼저 이해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선거법위반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을 참고하여 그것을 전략적으로 다루는 일이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개략적인 해법을 제시해본다.

첫 번째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은 허용규정과 제한·금지규정 그리고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용규정은 선거벽보·선거공보·현수막·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하여 정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면 불법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운동의 허용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제한·금지규정은 기부행위제한, 각종집회의 제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등의 행위유형을 세세하고도 촘촘하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열거된 제한·금지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행위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제한·금지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해석에 기반하여 각자의 선거전략 지도를 펼쳐놓고 자신이 하고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은 현행법으로는 도무지 할 것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두 번째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펼치다보면 어쩔 수없이 또는 의도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제보·고소·고발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은 절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범죄에 관한 법적분쟁의 첫 단계를 소홀히 하여 절절히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범죄는 그 구성요건이 일반범죄와 비교해볼 때 대단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선거범죄는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방법, 제한기간 등의 객관적 요건과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등의 주관적 요건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선거범죄는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복잡하고 많기도 하지만, 선거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그에 못지않게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자는 소위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묻는 것이다. 내심으로 “이러면 범죄가 되고, 저러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범죄로 조사·수사를 받거나 소송에서 선거범죄의 특징을 잘 모르고 사실관계 등에 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 돌이킬 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굳이 부인하지 않아도 될 사실관계를 부인하다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법리적 다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분쟁에 관여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자그마치 36만자가 넘는다. 정치인들이 현실적으로 이 법을 꿰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정치인들로서는 해법은 한 가지, 이 법의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는 얼마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는 그리 흔치는 않다.

선거범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련 법적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정통한 ‘흔치않은’ 전문가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선거법분쟁의 1단계 해법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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