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위반사례 예시(사진제공=대구시청)
불법자동차 위반사례 예시(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권영진 대구시장)는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사례 예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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