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명 후 47일만, 윤석열 정부 출범 열하루만에 국회 인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국회방송)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전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시키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이 4월 26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 회의를 방해 관련 징계안 처리를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뿐아니라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도 조사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징계처리를 할 수 있느냐"고 다수당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 방해 징계안에 대한 변명 후 징계법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를 드린 대상은 국민들이지 국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의회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 검정옷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며 "절대다수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것이지만 후세에 이 부끄러운 징계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 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고 그때까지고 박관온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석을 비워달라는 식의 저머 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법'제155조 제10호는 그 징계 해당 요건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에 더하여 위원장석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도 있어야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징계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표 투표 결과를 가결 처리했다.(국회방송)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무기표 투표 결과를 가결 처리했다.(국회방송)

김기현 의원은 "정말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생각하신다면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직격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의원, 조국 아들 수호, 짤짤이 논란에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최강욱 의원, 성범죄에도 꼼수 제명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다 못해 조각조각 박살 내버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면서 "오늘 징계안 처리는 민주당의 두 번째 폐족 선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 후 47일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열하루만에 국회 인준이 처리됐다.

한덕수 총리 국회 인준 키를 쥐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준안 표결에 대해 강경론과 신중론이 대립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국회 인준 찬성 당론을 채택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정 결과  제적 292명 중 찬성 208 표, 반대 36 표, 기권 6 표로 국회 인준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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