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추진 방식 개편 권력형 성범죄 근절 위해 노력 등 부대의견 3건 채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여성가족부위원회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추경 취지를 고려해 재원 분담을 위해 여가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는원안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안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3건의 부대의결을 채택했다.

부대의결로는 △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편해 사업효과 제고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 지방 및 농어촌에 더욱 많은 새일센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 보조금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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