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Q&A
[속보]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Q&A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 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을 Q&A로 풀어봤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한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 일수×손실보상 보정률’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다. 방역 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보정률)를 보상해준다는 의미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한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

▲방과후강사ㆍ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나간다. 약 70만명이 대상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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