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적 선거 개입한다는 관권·부정선거 제보 속속 들어오고 있다”
“공명선거추진단 적극 가동해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철저히 감시”

(사진제공=홍남표 사무소)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의 고발과 선관위 신고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홍남표 사무소)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의 고발과 선관위 신고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6일 창원시 일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의 고발과 선관위 신고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창원시 일부 공무원 선거관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선거대책위는 “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일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관권·부정선거 제보가 선거대책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공무원이 특례시 시정 홍보 명목으로 읍·면·동 주민들을 그룹별로 모아 식사를 하면서 시장 업적 홍보, 노인정과 지역단체 행사에 참석해 시장 업적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대책위는 지역행사장에 참석한 공무원이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를 지나치게 안내하는 등 과잉 의전하고,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부처님 오신 날 여러 사찰을 방문한 허 후보와 계속 동행하면서 안내하고 수행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는 지난 13일 한 지역일간지에 게재된 ‘환영, 마산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공약 발표’ 광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광고는 현 시장인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장후보가 부림시장 전면 재개발 공약을 발표한 직후 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다, 게재 주체(광고주)가 표시되지 않아 그 배후에 특정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표 후보 선거대책위는 “공명선거추진단을 적극 가동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부정선거 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와 수사당국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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