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11일 첫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부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총 37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고, 일부 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방역지원금을 1인당 최대 600만원 내에서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α가 될 전망이다. 17조원이었던 1차 추경 규모와 합하면 50조원+α가 된다.

당정은 손실보상금 지급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 가구 기준)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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