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신평면 가을음악회 행사에 회사 명의로 100만 원 기부한 혐의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 (자료사진 = 최병민 기자)
오성환 국민의힘 당진시장 후보. (자료사진 = 최병민 기자)

(당진=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오성환 당진시장 후보가 선거구 내 주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관련기사 : 국제뉴스 2022년 3월 29일 보도)

충남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동법 제114조를 위반한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는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앞서 당진시선관위는 오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3명이 지난해 10월 27일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한 가을음악회 행사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 주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선관위 측은 이들 중 회사 명의로 100만 원을 기부한 오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고발치 않았다.  

이에 대해 오성환 후보는 "후보자 개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기부했다“며 ”당시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사안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성환 후보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진시장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고발 사건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충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당진 = 최병민 기자)
충남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당진 = 최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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