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사상구청 전경
사상구청 전경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올 1분기 관내 폐수처리업체 8곳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펼치고, 환경관련법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과 더불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사상공단 내 폐수처리업체 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 총 10건으로 조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10건과 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사상구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해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폐수처리업체 : 도금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수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업체.

사상구 내 8개 사업장이 운영 중,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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