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자금’을 입력하면, "김00구청장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압수수색", "엄00의원 불법정치자금 2억원 받아 의원직 상실", "황00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받아 의원직 상실", "이00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박00전 00시장, 교회로부터 정치자금 수수 논란", "10억대 불법 정치자금 이00의원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아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되어 사실상 정치권에서 퇴출된 정치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가히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인의 아킬레스건"이라 칭할만 하다.

이런 상황에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에 목마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치열한 물밑활동을 펼치고 있다. 후보자에게 선거는 돈, 조직, 메시지 그리고 전략으로 정치권력 쟁취를 위해 싸우는 전쟁이다. 전쟁에 전비가 들어가듯 선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둘로 나누어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 하고, 간접적인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이라 한다.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100 이상 득표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 받는다.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제한 없이 지출할 수 있고, 보전대상도 아니다. 후보자에 따라서는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을 ‘선거비용’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자산, 차입금, 후원회의 후원금, 친족의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외의 통로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자금의 문제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되면 당선무효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치자금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 일반적으로 정치인에게 제공된 금품이라면 이를 모두 정치자금인 것으로 단정짓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정치인이 받는 금품은 정치자금의 명분 외에 다른 명분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어떤 돈이 정치자금이냐 아니냐를 법리적으로 분별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의 문제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심각한 약점임에 틀림없다. 지금 같은 정치자금의 수급상황이나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치자금의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의 법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다소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정치자금’은 1)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2)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정치자금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치활동’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대법원·헌재 등의 판례는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정치활동의 중심에 있다.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과 그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제한적으로 국한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은 우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선거비용의 법적 문제는 법정 외의 방법으로 불법선거자금(정치자금) 수수, 회계책임자 아닌 자의 선거자금 수입·지출, 선거비용의 허위보고, 선거비용초과지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들이 선거캠프 여기저기에서 발생한다.

선거캠프에는 성분이 다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법적분쟁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정치자금(선거비용)의 문제는 법적분쟁이 벌어지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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