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동 한라비발디 포함 인근 3개 아파트 입주민 대상 공청회 촉구

박해수 충주시의원, 사전발언 모습(사진=충주시의회)
박해수 충주시의원, 사전발언 모습(사진=충주시의회)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박해수 충북 충주시의원은 21일 제8대 제265회 임시회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 목행동에 건축을 추진 중인 A오피스텔의 높은 용적률이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A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인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며 "주변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94~206%인데 A오피스텔은 390%"라며, A오피스텔 부지는 한라비발디·세중참사랑·새한 아파트와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432세대에 주차면이 554대로 세대당 1.28대이지만, 한라비발디는 550세대에 815대로 세대당 1.48대"라며, "높은 용적률로 주차난과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업체는 분양하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에 닥칠 주차전쟁과 출퇴근전쟁은 누구 몫이냐. 결국 시민 세금으로 새로운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준공업지역에 편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려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주변에 심각한 교통혼잡과 주차대란이 예상되므로 한라비발디를 포함한 인근 3개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공청회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의 사전발언 전문》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2018년 충주시의회 제8대 제265회 임시회 마지막날 마지막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도 4년간 충주발전을 위한 보여주신 위민행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마지막 심의 사항중 자칫 그동안 충주시가 추구해온 주민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의 추구를 위한 공간을 누리고 주차의 편의를 도모함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집행부 담당공무원에게는 이번 건축허가의 재심의에 대한 명분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의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동시에 해당 건축물이 주변에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임기 마지막 사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해당 건축물의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518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명은 충주시 목행동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서 2021년 제8차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후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시한 이 건축물의 불합리한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건축물은 사진2번 한라비발디, 세중참사랑, 새한아파트 등 3개의 아파트가 위치한 목행동 사진상 위치에 건축 준비중인 일반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주민들께선 이 건축물이 아파트로 알고 계십니다만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합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립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업지역의 근로자 지원시설은 가능해서 오피스텔 형태의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관련법에는 주용도인 업무시설만 정해져 있고 세부용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1988.3, 1.자로 업무시설에 포함된 오피스텔도 건축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한라비발디. 세중참사랑. 새한아파트는 어떻게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했나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 아파트 지역은 이미 충주시에서 1988. 3, 1. 지구단위변경을 통해 아파트지구로 변경고시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충주시에 432세대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사진 이곳에 새한아파트 440세대입니다. 한라비발디 550세대입니다. 세중참사랑 293세대입니다. 대략 사진상으로도 신청한 이 오피스텔이 이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상상이 되실겁니다.

본의원이 이 오피스텔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는 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주변 주차공간과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될 우려에서입니다.

새한아파트의 용적률은 200.1% 주차대수는 339대 0,75입니다. 세중참사랑 용적률은 194.15% 주차대수는 295대 1,01 대입니다.

한라비발대 206.62% 주차대수 815대 1.48입니다. 보편적으로 용적률이 한라비발디 206.62%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400%입니다. 어떻게 용적률이 400%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관련법에는 주용도인 업무시설만 정해져 있고 세부용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1988.3.1.자로 업무시설에 포함된 오피스텔도 건축제한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과 목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당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2013.12.13. 일 고시)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수동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주변주차와 각종 주민 편의를 위해 상업지역임에도 360%를 초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14층을 초과하지 못해 13층 높이에 용적률 391%에 432세대 주차공간 554대 12.7%에 불과합니다.

같은 공업지역내 들어선 다른 아파트와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건축업체는 오피스텔 건축하고 분양하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닥칠 주차전쟁과 아침 저녁 이면도로 출퇴근 전쟁은 누구의 몫으로 남습니까. 막대한 수입은 건축사의 몫이고 충주시는 주변 아파트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결국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새로운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해당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충주시는 최근 아파트 및 공공건물 설치시 주차공간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지역에 용적률 390%의 13층 주거용 오피스텔이 설치된다면 해당지역의 교통과 주차공간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한라비발디 430세대와오피스텔 430세대 균형이 맞습니까?

준공업지역의 지원시설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편법을 사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뀐 불안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곳은 약 25평형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이 건축물의 허가요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물론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충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허가를 내줘야만 하는 상황에 접한 허가민원과에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명분과 교통혼잡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주민들의 분쟁소지를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사전발언의 취지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의견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 업체에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께 이 시설물의 정학한 용도와 교통영향평가 및 주차공간 확보 예상가능한 교통체증 등에 대하여 주민들께 직접 공청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을 요청하였지만 해당업체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왜 자신들에게만 없는 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가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법현농장을 예로 들었고 산척면 축종변경과 최근 심화된 도심지역 아파트 인근주차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법현농장 역시 당시 아파트 착공 전 충주시는 준공 후 아파트 입주자들이 법현농장의 악취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당시 건설회사, 입주자로 하여금 일정한 서류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척면 축종변경 즉 양계장에서 돼지농장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사항은 허가민원과의 허가 사항이 아니었고 단순히 해당지역 면의 신고사항이었습니다.

해당부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자칫 위와 같이 또 다른 주민 분쟁을 야기시킬 위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모쪼록 해당부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 역시 허가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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