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검사하는 시민들 (국제뉴스DB)
[속보]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해제, 생활지원금·자가격리 기준 어떻게? (국제뉴스DB)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년 1개월 만에 시행되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현행대로 의무화를 유지되고 2주 뒤 방역 상황에 따라 다시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단계는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된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2시까지였던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됐던 행사나 집회, 또 수용 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되던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실내 음식 섭취는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사라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째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응체계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인한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등급도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4주간은 안착기에 앞선 이행기로 코로나 19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이에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확진자 진단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5000원 상한) 등은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전환시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