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이후 피해구제 외면 등 강력 비판

▲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금융정의연대,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청년겨레하나,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결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금융정의연대,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청년겨레하나,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등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촉구 결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흘렀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부정입사자는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재직 중"이라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해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와 부정입사자 채용 최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KB금융지주에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대한 법률의견서을 전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에 대해 법인 및 인사팀장 등에게 유죄 확정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행은 유죄가 확정된 만큼 책임 있게 조치했어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해 금수저은행·성차별 은행이라는 부끄러운 수식어를 만들어냈다"며 거듭 피해자 구제와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조치를 힘주어 말했다.

또 "국민은행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해놓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자행하는 등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6대4나 5대3으로 정해 채용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나야하는 수 많은 여성 청년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개최된 KB금융 주주총회에서도 채용비리 관련 논의는 없었고 현재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의 채용 최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행 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따져 봐도 근거가 부족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후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한 다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부정입사자에 대해 '근로계약 최소의 방법으로 사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채용청탁으로 부당하게 입사한 경우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부정입사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국민은행은 착오를 이유로 부정입사자와의 근로계약을 최소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내부 규정에 따른 면직 등의 해고 방법도 있으나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착오에 따른 근로계약 최소의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강원랜드와 금강원의 채용비리 관련 판결을 살펴볼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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