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출처=질병관리청)
코로나 지원금 (출처=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전했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추가지원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한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코로나검사,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국제뉴스DB)
코로나검사,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국제뉴스DB)

’22년 생활지원금
1인 488,800
2인 826,000
3인 1,066,000
4인 1,304,900
5인 1,541,600
6인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1인 34,910
2인 59,000
3인 76,140
4인 93,200
5인 110,110
6인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신청․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는 미지원)]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생활지원비(국비50%+지방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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