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 국세청 홈페이지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부터는 가구별 소득요건이 일부 변경됐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합계액은 작년 6월 1일 기준 2억 미만 이어야 한다. 

그동안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9월에 정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했는데, 올해부터는 정산시기가 6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반기신청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2개월 이상 앞당겨 정산분까지 동시에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