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책자금 (사진-중기부 제공)
[종합]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홀짝제 지급 시작, 신청 방법·대상은? (사진-중기부 제공)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홀짝제 지급이 시작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오후 2시부터 지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이에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이날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332만명이다.

기존 1차 대상자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 추가됐다. 

신청 첫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려 다음 달 지급을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3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3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8천억원을 투입해 대상을 90만개로 늘리고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린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 기준로 마련됐다.

정부는 4000억 원을 들여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프리랜서 68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 6000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는 1천623억 원을 투입해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인디밴드 공연·한국영화 개봉, 방송영상콘텐츠와 영화 제작도 지원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천명에게 2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비를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지급을 개시하고 요양보호사 수당은 4월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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