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고는 고작 100만원의 벌금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당선자 지위를 박탈하는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쉽게 이루어지는 선거범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허위사실공표죄이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選擧戰)에서 상대후보의 성범죄·성추행 등 섹스스캔들, 허위학력·경력, 자녀부정입학·부정취업, 군입대 면제, 불법정치자금수수, 갑질 등 유권자들이 분노하기 쉬운 의혹이 일어날 때 당선이 간절한 후보로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첫 번째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행위이고, 두 번째는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행위, 세 번째는 당내경선에서의 허위사실공표행위이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는 법조명칭이 말하는 것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허위', '사실', '공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허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있어서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수사적으로 약간의 과장된 표현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본질적인 부분에 허위가 없고, 부분적으로 약간의 과장이나 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런 행위까지 ‘허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공표를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

다음으로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고의의 중요한 내용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표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표했을 때에만 고의가 있는 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후보자 적격성 검증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후보자에게 섹스스캔들 등 후보자의 위법이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설혹 그 의혹 사실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없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여지는 분명한 입장이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한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목적 즉 당선 목적, 낙선 목적 등의 내심의 의사를 범죄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 '사실', '공표'와 '고의'와 '목적' 등의 범죄구성요소가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이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도 많을 수밖에 없다.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보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내경선에 있어서는 당선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낙선목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은 다른 선거범죄와 비교해볼 때 중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벌금형의 하한액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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