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방법·자격·대상 가이드 '한 눈에'(사진=게티이미지)
2022 청년희망적금 무직·공무원·대학생 신청 대상 포함되나요?(사진=게티이미지)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연 9% 금리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이달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달 21일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된 금융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 5%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만기에 1,298만 5,000원을 받게된다.

연 9.31%의 일반적금과 수령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은 지난해 1년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정식 출시 날짜는 이달 21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취급된다.

가입신청자는 1개 은행을 정해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출시 첫 주에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가입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소득 등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청년 희망적금 제외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대학생 신분일 경우 신청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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