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부과

(서울=국제뉴스) 송영숙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임의 보증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차계약 체결ㆍ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사항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 완화 규정이다. 안미라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안미라 공인중개사)
(사진=안미라 공인중개사)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를 구체화 한 것이 눈에 띄는데, 안미라 공인중개사는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 사항이 강화되었는바, 임차인이 주택임차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약관의 중요사항을 추가하였다.

한 가지 의문사항은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 배제로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안미라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은 종료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유형이 아니므로 의무임대기간(8년 또는 10년 이상) 충족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 기 합산배제로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기타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방법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나 보증계약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그 자료 중 임대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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